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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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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