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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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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