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림동 파혼 전문 상담원이 있는 9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 대림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대림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파혼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생활,편의>수리,AS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위도(latitude): 37.4772358

경도(longitude): 126.8837009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성공 정직한 변호사들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1호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비오케이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6-15 2층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43 2층 205호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캡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 대창신협사옥 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 4층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MSI노트북AS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7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92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특별시 대림동 이혼소송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FAQ

서울특별시 대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