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래동4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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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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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