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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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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의 난이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