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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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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희망하는 양육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