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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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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