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효목동 가까운 가사소송 업체 10곳 위치

동구 효목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구 효목동 · 업종 이혼 외
동구 효목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 가사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이혼형사손해배상 대구사무소 오재민 변호사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4 태윤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태윤빌딩 2층 201호

위도(latitude): 35.8642641

경도(longitude): 128.6264072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이혼부동산전문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7 대영빌딩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1-1 대영빌딩 4층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최지형 법률사무소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37 상가 1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상가 102호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테라피심리상담센터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9-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59 2층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라포르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7층 7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7층 705호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대구 변호사 법학박사 이상철 형사이혼상담전문 법률사무소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1층 104호

동구 효목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장승혜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3-11 춘강빌딩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9 춘강빌딩 3층

동구 효목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권남국법률사무소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0 3층 3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3층 303호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동구 효목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FAQ

동구 효목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