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서구 파혼소송 견적 비교 10곳

경기도 일산서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일산서구 · 업종 이혼상담 외
경기도 일산서구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일산서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파혼소송, 가사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위도(latitude): 37.670141

경도(longitude): 126.763263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엘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3~504호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차연 가사부동산전문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2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901호 법률사무소 차연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지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76 404호(, 에펠타워)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 404호(야당동, 에펠타워)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지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일산서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503호


FAQ

경기도 일산서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조정이혼,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는 존재했으므로,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