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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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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