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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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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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에 기한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기존의 3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지급 거부가 공소 시효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 자체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