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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분할을 위해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가처분이나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명령 또는 강제 집행(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