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이혼상담 10곳 위치 & 연락처

전북 완주군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완주군 · 업종 소송이혼 외
전북 완주군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북 완주군 일대에서 7개 키워드(가사소송, 소송이혼,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완주군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위도(latitude): 35.8160176

경도(longitude): 127.1039877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해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박병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5 1동 3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1동 301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즐거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연 전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3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303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전북 완주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1 센타 프라자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

전북 완주군 소송이혼

FAQ

전북 완주군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